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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4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정당방위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1심에서 한 감정유치 절차 및 구속 집행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의 사유로 인정된 심신미약 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내용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은 항소장이나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을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치료감호 원인사실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