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63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9. 6.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C과 공모하여 중고 수입차량을 보험회사의 자차보험 책정 가액보다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싸게 매수하고 자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서 고액의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한 다음 고의로 침수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침수된 차량에 대해 전손처리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B에게 고의 침수 사고에 사용할 수입차량인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해 주면서 ‘B은 사고를 낸 전력이 있으니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시켜 사고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차량을 C에게 양도하였다.
나. C은 2014. 11. 13.경 피고차량을 양도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차손해 특약을 든 다음 2014. 11. 25. 17:30경 전북 순창군 적성면 지북마을 앞 도로를 운행하다가 고의로 피고차량을 하천에 침수시킨 후 마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차량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침수되었다고 속은 원고는 2014. 12. 30.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자차 전손 보험금 49,280,000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차량의 잔존물가액 3,230,000원을 환입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B, C과 함께 앞서 본 보험사기 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18,790,270원을 변제받았고, 또한 이 사건 소제기 후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C으로부터 8,629,07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