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18가합105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E생)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A아파트(총 1,15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해 2010. 9. 1.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다. 2)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결의서 징구 원고는 2018. 2. 23.부터 2018. 3. 16.까지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수직 증축하기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의 최고 및 매도청구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3. 26. 및 2018. 4. 1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최고에 대한 답변을 지연하는 경우 매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최고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최고’라 한다

). 이 사건 최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최고서 수령일 B 2018. 3. 27. C 2018. 4. 11. 2) 피고들은 이 사건 최고에 대하여 회답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018.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주택법 제22조 제2, 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수직 증축 수평 증축) 및 현황 1 원고는 2018. 11.경 성남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