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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3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6.경 위 키스방에서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모집한 여종업원인 F과 키스 및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성매매 영업까지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