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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5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E가 F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내일 G엄마가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이 씨발년이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면서 내가 니 장사 못하게 한다. 고소 취하 할래 안할래”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