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3고단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거제시 고현동 717에 있는 거제시청 B과에서 복무할 의무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현재까지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