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경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1 금융권 계좌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한도를 허위로 늘린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 뱅크 (C)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한도를 허위로 올린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2017. 6. 18. 13:30 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죽 토리에 있는 연초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표, 통신자료 회신자료, 대위 변제상황동의 서, 대출거래 약정서 팩스 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일시 대여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는 법 제 6조 제 3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 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