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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1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2: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 암 북 12길 20에 있는 구 암중학교 앞 도로를 소계시장 쪽에서 구 암 여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125cc 비버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영구장애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