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4297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 G는 2017.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본인이 도박판 전체를 기획 ㆍ 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속칭 ‘ 창고 장’) 역할을 하면서, 장소를 물색하여 선정하고, 도박장 주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볼 사람( 속칭 ‘ 문방’ )으로 H( 같은 날 기소유예), I( 같은 날 기소유예), J(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도박 시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 속칭 ‘ 상 치기’ 로 K( 같은 날 기소유예 )를, 도박 시 패를 돌리는 속칭 ‘ 딜러’ 로 D을, 도박 참여자들에게 커피나 라면, 떡 등을 판매하는 속칭 ‘ 주방 ’으로 C을 각 고용하는 등 도박을 위한 역할을 분배하여 도박장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00:00 경부터 같은 날 03:12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산속 임도에 미리 설치하여 둔 천막 안에서, 미리 모집한 M 등 40 여 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각 5 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에서 3 장의 수를 합하여 끝수를 10이나 20으로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화투패 숫자를 더해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약 64회에 걸쳐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