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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14 2019고단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7. 27. 00:00경 충남 예산군 C건물 1층 포차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와 시비가 되어, B는 피해자 E(26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인 B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당하자 흥분하여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상태의 E의 머리부위와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및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8. 7. 27. 00:00경 충남 예산군 C건물 1층 포차 D 술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B가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G(23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G의 뒤쪽에서 어깨 및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원위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G)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