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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79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경 피해자 C으로부터 D 굴삭기 1대에 관하여 차임 월 250만 원에 이를 임 차한 후 사용하던 중 2014. 4. 중순경 피해 자가 위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면서 임차 목적물을 E 굴삭기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4. 4. 중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배수 펌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E 굴삭기 1대에 관하여 차임 월 250만 원에 이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31.까지 종전 미지급 연체 차임 합계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도 2014. 10. 31. 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굴삭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 10. 27. 피해 자가 위 굴삭기의 소재를 찾아 스스로 회수하여 갈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굴삭기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