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1. 전제사실
가. L, 원고, N 및 P, M은 1989. 5. 16. S 소유의 O 임야 28,700㎡ 중 22,750/28,700에 관하여 같은 날(등기권리증에는 1989. 5. 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S의 잔존 지분은 이후 T, U, V에게 이전되었고, 한편 위 임야는 1989. 5. 17. 이 사건 임야와 W 임야, X 임야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해
7. 8. 분할등기까지 되었다.
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T, U, V 지분은 모두 원고 등에게 이전되어 결국 원고 등은 1989. 7. 8. 이 사건 임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5. 1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N은 위 원고 지분에 관하여 1999. 6. 5. 같은 해
4.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Y는 N 지분 전체(=2/5 지분)에 관하여 2000. 9. 6. 같은 해
8.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P은 1998. 5. 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피고 B(상속지분 3/15), 피고 G, H, I, J, K(상속지분 각 2/15)과 피고 C, D(상속지분 각 4/135), F(상속지분 6/135), E(상속지분 4/135)가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망 P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실명등기의 유예기간이 지나 망 P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망 P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위 공유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매계약 당사자인 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