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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709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여러 영업장소를 돌아다니며 심한 협박, 공갈, 업무 방해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수회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억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각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각 공갈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