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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4나178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년도 수확한 생강을 굴속에 보관하던 중 C이 처분해 준다고 하여 2013. 7. 1.부터 생강을 C이 운영하는 서산시 D 소재 E로 옮겨서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하던 중 생강 20kg 160포, 재강(파손된 생강) 20kg 35포(이하 ‘이 사건 생강’이라 한다)를 E에 두었다.

C은 2013. 7. 3.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3. 7. 3. E 앞에서 이 사건 생강을 트럭에 싣고 갔다.

이 사건 생강의 2013. 7. 3. 당시 시세는 생강은 20kg 1포당 11만 원, 재강은 20kg 1포당 8만 원으로, 합계 20,400,000원(=11만 원×160포 8만 원×35포)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에서 생강의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하였지만 C으로부터 입고증을 받거나 E 직원들로부터 검수를 받지 않았고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생강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E 앞에 위 생강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임의로 가져감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생강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생강 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에게 생강대금을 이체한 후 E 총무 F로부터 확인을 받고 C 소유의 생강으로 알고 이 사건 생강을 가져왔을 뿐이지 고의, 과실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바 없다.

판 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E에서 생강을 옮겨 놓고 2013. 7. 1.부터 생강의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하던 중 2013. 7. 3. 피고가 이 사건 생강을 가져간 사실, E 총무 F는 2013.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생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