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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999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및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5년 3월경까지 대구 서구 D에서 ‘인디안 E’(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실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8. 17.경 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9.경 이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2013. 8. 22., 2013. 9. 5.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본사에 115,650,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사에서 105,430,000원으로 삭감된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가 승인(갑 제1, 2호증)되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점주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59,525,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25.경 원고의 직원인 F으로부터 99,560,000원으로 된 견적서(을 제1호증)를 제출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42,846,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갑 제1, 2호증)와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을 제1호증)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가 주된 쟁점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 8. 17.부터 2013. 9. 9.까지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늦어도 2013. 8. 17. 이전에 체결된 점, ② 원고가 계약당시 피고에게 갑 제1, 2호증을 제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