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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60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7. 29. 체결된 14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8. 22. 체결된 25,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8. 27. C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소유인 평택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5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3.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B에게 2014. 2.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0,675,120원을, 2013. 12.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5,084,19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275,102,640원(이하 위 두 조세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다. B은 C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3. 7. 29. 140,000,000원, 2013. 8. 21. 25,000,000원,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13. 12. 20. 475,000,000원 합계 640,0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2013. 7. 29. 위 14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에 자신의 딸인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2013. 8. 22. 위 25,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13. 12. 20. 위 47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고, 위 수표는 같은 날 피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출금 및 입금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