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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7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의 대화명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ㆍ송금하는 ‘ 송금 책’, 체크카드 ‘ 수거 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 30~40 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6. 경부터 송금 책 내지 수거 책으로 일을 하면서 일일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범행 기간 중 합계 350만 원 상당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9. 09: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주민센터에 물품보관함 6번에서 비밀번호 E를 입력하고 체크카드를 수령하라” 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09:15 경 서울 강남구 D 주민센터 여성 안심 물품보관함 6번 물품보관함에서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F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G), 국민은행 체크카드 (H), 기업은행 체크카드 (I), J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K), 우리은행 체크카드 (L), M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N), O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P )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1.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23매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