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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1 2014노63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증재자인 E의 제품생산증명서 위조 범행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E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산부품 제작ㆍ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D의 특수사업팀 부장으로서 해군 차기 호위함의 핵심 장치 중 하나인 함안정 조타기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발주 및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1억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및 수재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인간의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업무의 청렴성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재자로 하여금 이미 증재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증재자인 E는 차기 호위함 건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독일 정품과 달리 국내 출처불명의 부품을 사용하여 임의 조립ㆍ가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하였고, 또 일부 부품에 관하여는 위조된 제품생산증명서를 제출하기까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