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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20나2003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D, F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N, J협회는 공동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1행의 ‘등’부터 제19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중개업자로서도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 ⑤ 피고 N, P의 경우 제1심 공동피고 M, 피고 L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AN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구두로 듣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 임차의뢰인에게 교부하는 등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공인중개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N, P의 경우 40%로, 나머지의 경우 50%로 각 제한함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의 표 중 순번 4, 6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순번 원고 피고 미회수 보증금 피고들의 과실비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 (= 미회수 보증금 × 피고 과실비율) 4 D N 1,600만 원 40% 640만 원 6 F P 1,600만 원 40% 640만 원 『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7행의 ‘피고 N’부터 제12행의 ‘지연손해금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N, 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D에게 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N는 피고 N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피고 협회는 위 2018. 2. 22.부터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