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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15 2013고단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4: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펜션 특실 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7. 1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