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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2 2020고단223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B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고 (2018 가단 76566) B으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 보증금 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9. 1. 7. 경 광양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아내인 D과 함께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에게 ‘ 자녀의 특 목고 입학을 위해 소득 기준을 낮추고자 하니 임차 보증금을 낮춰서 제출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 고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정식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보증금 란과 차임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면 계약서를 교부 받았고, 2019. 1.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이면 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 백만원( \10,000 ,00)' 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3. 8.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 회생 신청서와 함께 재산 목록 소명자료로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개인 회생 신청서, 재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