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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44439

주금상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분을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가 상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D 등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 주주, 즉 명의차용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명의차용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18행의 “이 사건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의하여 D 등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은 실제로 발행되었고, 위 주식을 취득한 실질 주주는 실제로 대금을 납부한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분을 “이 사건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의하여 D 등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실질 주주는 실제로 대금을 납부한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을 반환받은 원고가 그에 관한 보호예수의무자로서 피고에게 이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교부해 주지 않았고, 이는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