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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60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538,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피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발주받은 C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2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2017. 2. 6.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정산된 위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262,353,938원 중 193,815,269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68,538,669원(위 262,353,938원 - 위 193,815,2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준공 후 2주 후인 2019. 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