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22:0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2 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3세 )로부터 술값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내는 술값을 못 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 못 준다 니 마음대로 해 봐라 신고 해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