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8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체 피해금액이 3억 300만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상당하고, 편취금원에 대한 지출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금액 중 1억9,200만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능력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