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8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체 피해금액이 3억 300만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상당하고, 편취금원에 대한 지출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금액 중 1억9,200만원을 변제하여 그 피해도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추가로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능력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나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