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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16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5,1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부산광역시는 2012. 4. 11. 부산광역시 고시 B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C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대 3,733㎡(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수용되었다.

E, F, G, 주식회사 H, I, J(이하 ‘E 외 5명’이라 한다), K, L, M, N(이하 ‘K 외 3명’이라 한다), O, P 주식회사(이하 ‘O 외 1명’이라 한다) 합계 12명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들(이하 이들 부동산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그 관리자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임차하여 각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과 철제 정문 1개(130만 원), 수목 5주(36만 원)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지장물과 위 철제 정문, 수목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지장물 등’이라 한다). 피고는 2013. 4. 15.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E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영업손실보상과 이 사건 지장물 등의 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3. 8. 28.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3. 1. 1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 9명(E 외 5명과 K, N, M)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단4773), 위 소송 중 피고와 K, N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와 위 사건의 나머지 임차인들(E 외 5명 및 M)에 관하여는 2013. 11. 27. 위 임차인들에게 점유한 부동산의 인도와 인도시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E 외 5명과 K 외 3명은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