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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227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이트 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34.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F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G’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보험자 : F 보험기간 : 2016. 4. 9. ~ 2021. 4. 9.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치 및 분산수용된 시설, 집기비품 및 동산 일체 보험가입액 : 건물 30,000,000원 시설 30,000,000원 집기비품 20,000,000원 동산 10,000,000원 보상하는 손해 :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H, I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영업용 1층 54.55㎡ 2층 48.79㎡(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서 ‘J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K과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