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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나302668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C로부터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한 도배 공사를 공사기간 2017. 7. 26.부터 2018. 6. 30.까지, 공사대금 1,046,732,705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도배공사 중 노무부분에 대해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공사기간 : 2017. 10. 20.부터 2018. 5. 20.까지 - 계약금액 : 328,900,000원 - 공사 내역 : 이 사건 아파트 802 세대, 면적 25,301평으로서 단가는 평당 13,000원

다. 원고는 2018. 4. 6. L 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 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 추가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2018. 4. 6.부터 계약금액 : 148,900,000원 공사 내역 : 이 사건 아파트 324 세대, 면적 9,933평으로서 단가는 평당 15,000원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 중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H 동 내지 F 동( 총 15,368평 )에 대해서 만 도배 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한 편 L는 추가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착수하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중 E 동, I 동, G 동( 총 9,933평 )에 대한 도배 공사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4.에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2018. 6. 1. 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8. 6. 2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각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99,700,000원이다.

원고는 2018. 6. 21. 현재 피고에게 159,998,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