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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237, 238, 240, 250, 254 등)에서 R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주문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투자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화 녹취서에는 R이 피고인의 주문을 직접 또는 S을 통해 전달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R은 이 법정에서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투자판단을 일임받았다는 취지가 아님을 밝히고 있으므로, 관계자와 통화 당시 R이 ‘의사결정 한다’, ‘관리한다’는 등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그가 투자판단을 일임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R이 랩 운용기간 피고인의 파생상품 계좌로 US 달러 선물 거래를 처음으로 한 날인 2010. 8. 10. S과 B의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9) 기재에 의하면, B이 S에게 “회장님이 R 상무 통해서 또 그 *** 매도를 또 500개를 추가로 하신 것 같아요.”,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하시지.”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S이 ‘그러면 자신이 R에게 주문을 준 것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222). 실제로 R은 2010. 8. 10. “USD 선물 1009” 1687개를 매도하고, “USD 선물 1008” 1187개를 매수하여 500개를 추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피고인이 US 달러 선물에 대한 투자판단을 S에게 일임하지 않는 대신 S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문하는 방식으로 US 달러 선물 거래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바로 R에게 매도 주문을 한 것 때문에 곤란해하며 S에게 사후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2010. 12. 17. R과 EE의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27 에도 R이 EE에게 피고인의 US 달러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파생상품 계좌가 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