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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85

강도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제노바 회색 가방 1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 F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5. 14: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옆에서 피해자 F(여, 57세)가 운영하는 먹거리 노점상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112신고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옆에 있던 철제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쳤다는 것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