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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5 2017고단1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휴대 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 폰 6를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8.부터 2015. 9.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60만 원을 아이 폰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출력물, D 게시물

1. 송금 증명, 각 계좌거래 내역, 계좌 이체 명세서, 입출금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1. CCTV 현금 인출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