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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2375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349,586원 및 그 중 33,1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 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2, 5, 6, 7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