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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31 2012고정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5. 15:26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6의19에 있는 중앙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1의20에 있는 선부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선부중학교방향에서 한양프라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4세)가 운전하던 I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으로 추월한 후 제 차선으로 들어가다가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00,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결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