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3쪽 17 행의 “ 증인 E” 을 “ 제 1 심 증인 E”으로, 3쪽 17~18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아가 조세 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 66조 제 13 항에서 “ 법 제 69조 제 1 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세 심판청구를 통해 농지로 인정된 1,207.73㎡ 외의 토지 부분도 위 시행령 규정의 의미대로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직접 경작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한 기간 및 해당 토지 부분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기존 청구 취지를 일부 감축한 예비적 청구의 추가를 위한 변론 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