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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③ 이 사건 PC방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먼저 본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에 위치한 피해자의 자리로 걸어와서 언쟁을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자리로 오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땅바닥으로 내리쳐 넘어뜨리고 출입문 부근에 위치한 계산대 부근까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편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