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24 2013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에 있는 흑콩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인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바,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