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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9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19:3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엘지(LG) 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노래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죄송합니다. 노래가 없어서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약 20분에 걸쳐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나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매장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해서 영업방해가 된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폭력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