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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3165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허리를 문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흉, 요추 부염 좌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1. 09:55 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20번 길 11 벽산아파트 후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B( 여, 72세) 의 어깨를 밀어 허리를 위 후문 손잡이에 부딛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부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 경위, 상해 부위에 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담당 경찰관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 진술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인 이전인 2015. 4. 2. 추간판 변성 올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