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6. 17: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아파트 203동 1409호 방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 목걸이 7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10.경 안동시 E에 있는 F전당포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목걸이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전당포의 주인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빌려 소지 중에 있던 공문서인 안동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1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대부분의 증인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모순되지 않는다.
다만, K가 피해자와 통화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자신의 신분증을 돌려받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목걸이의 절취 여부가 문제되자 H 등에게 자신은 목걸이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