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9:00 경 부산 동래구 C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 씨 발 새끼 돌았나,

니가 뭔 데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경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마로 코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지구 대내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