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5 2016가단1066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9.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토지 : 대 337㎡ 건물 : 철근콘크리트 및 슬래브지붕 890.37㎡ 매매대금 13억 2,500만 원 계약금 : 1억 5,000만 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2억 5,000만 원, 2016. 10. 31. 지불함 잔금 : 9억 2,500만 원, 2016. 11. 30. 지불함 융자금 4억 5,0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은 승계함

나. 원고들은 2016. 7.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부분 원고들은, 2016. 7.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부분 ⑴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6. 7.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항변에 대하여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13억 2,500만 원이 아니라, 14억 원이므로, 원고들로부터 차액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더 지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