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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08 2016고단8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ㆍ 가공 ㆍ 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중순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위 D에서 수도시설, 가스레인지, 가마솥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해삼의 내장을 제거하고 솥에 넣어 삶은 다음 염장을 하는 방법으로 제조 ㆍ 가공하여 해삼 약 153,540kg 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함과 동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식품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7),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의 2호, 제 37조 제 5 항( 무등록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7호( 비영업자 가공 식품 판매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16. 6. 22.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마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