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17:50경 구미시 봉곡로 155-7 앞 도로에서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에 있는 무지개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