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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6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세종시 C 설비공사 현장에서, (주)D로부터 위 회사가 E로부터 5,086,840,000원에 하도급받은 설비공사 중 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인 덕트를 설치하는 공사를 1,336,000,000원에 다시 하도급받아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덕트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등록 없이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공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