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17:32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 C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왜 너는 아무런 제재 없이 돌아다니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3회 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4, 9)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은 4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이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