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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6가단341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1984. 1. 17.경 종중원인 F 외 6인에게 각 1/7 지분씩 명의신탁을 하였다.

F은 1989. 8. 12. 사망하였고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우리 법체계가 인정하는 종중이라 할 수 없고, 단체성을 가지고 실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G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참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은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1349 판결 참조). 따라서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참조 ,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