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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364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가 ‘C’라는 상호로 얼굴비대칭교정을 위한 마사지 등을 하는 피부관리실 영업을 하다가 그 후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가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할 때인 2012. 7. 30.부터 2012. 9. 11.까지 사이에 총 15회의 얼굴비대칭교정을 위한 마사지를 받은 사실, 2019. 5.경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피부관리실 영업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D 사각턱 관리교정의 실제사례로 원고의 얼굴비대칭교정 마사지 전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면과 측면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을 ‘D 사각턱 관리교정 Before & After’라는 제목 등으로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눈 부분만을 가린 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들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게시하여 피고의 영업을 위한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홈페이지 등에 피부관리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을 올릴 때는 그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는데 원고의 경우도 2012. 7. 경 마사지를 받았을 때 이에 관해 동의를 한 바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의 사용을 둘러싼 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배상액 요구가 과다하다고 다툰다.

먼저 이 사건 사진들이 원고의 동의를 받고 게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객관리카드 중 관리프로그램차트 항목 2012. 9. 11. 자 옆에 ‘E'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면의 관리내용 옆에 ’사진폴드 사진동의‘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관리내용 항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