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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6가합719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신고 및 수리 1) 원고는 2013. 2. 22. 파주시장에게, 계획관리지역인 파주시 B 대 1,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건축면적 11.1㎡, 연면적 20.7㎡(1층 11.1㎡, 2층 9.6㎡)의 지상 2층 주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지상 건물‘이라 한다

)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를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공작물 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을 포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축신고를 하면서 건축개요, 주단면도, 대지 단면도, 이 사건 지상 건물은 실선으로, 유류저장탱크 17개(이하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라 한다)는 점선으로 표시한 건물배치도, 이 사건 지상 건물에 관한 각 도면{입면도(정면), 입면도(측면), 지붕 평면도,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및 이 사건 지상 건물 건축계획과 총 122m 길이의 옹벽, 배수로 등의 부지조성 공사계획 내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함께 제출하였다.

3) 파주시장은 2013.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이므로 공작물의 배치도 및 구조도 제출’, ‘위험물처리시설의 정확한 취급제품 및 종류 기재, 시설기준(저장시설, 수송방지 등) 기재’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2013. 2. 28.자) 건축신고서(신고) 우선 보완 통보(이하 ‘이 사건 보완 통보’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14. 파주시장에게 옹벽계획도, 대지 횡ㆍ종 단면도, 옹벽의 단면도ㆍ철근상세도ㆍ일반도 등을 제출하였다. 4) 파주시장은 2013. 4. 1.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