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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8 2016고단9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위 시장 상인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D(여, 60세)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웃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기름 병(길이 약 21.5cm, 용량 약 36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