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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06918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94,589원 및 그 중 32,502,380원에 대하여 2018. 8.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1.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리스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리스이용자로서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리스기간: 차량수령증 발급일부터 60개월 2) 차량번호: D, 차종: GTED Luxury 3 월납입금: 1,182,700원, 약정 연체이율 연 25%

나. 소외 회사가 2017. 11. 30.부터 리스료를 계속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였는데, 2018. 8. 16.을 기준으로 한 채무 내역은 원금 32,502,380원, 지연배상금 3,025,809원, 비용(범칙금) 266,400원 등 총 35,794,589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94,589원 및 그 중 원금 32,502,380원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인 E이 다른 용도에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리스계약서는 피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E으로 하여금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연대보증에 관한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